용인특례시, ‘물류터미널’ 소송 결과 시가 제시한 사업승인 조건의 정당성 인정받아- 법원, 시가 사업 승인 조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실시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에 위법 행위 없다고 판결 -
- 법원, “BOO(Build-Own-Operate)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민간투자사업으로서 공공성 확보 어느정도 필요함”을 인정 -
[용인=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용인특례시는 19일 용인물류터미널(지산물류) 사업시행자와의 부관(실시협약 체결) 무효 확인 소송 1심 결과 시가 일부승소하며 시의 사업승인 조건이 정당함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2017년 9월 8일 용인물류터미널 조성 사업 승인 후 실시협약 체결을 부관으로 부가했다.
이후 시는 사업 진행을 위해 사업시행자과 11차례에 걸쳐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을 진행했으나, 사업시행자는 요청 자료 제출 지연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협상을 장기화 시켰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22년 사업시행자에게 건축허가 전 실시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사업기간 연장은 어렵다는 사업 승인 조건을 부가했다.
이후 2023년 10월 개최된 제11차 실무협상에서 시는 사업시행자측의 ‘현재의 경제 상황과 물류시장 여건 변화로 인해 당초 규모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양측 실무진은 협상 종결에 합의하고, 사업규모 축소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측은 같은해 12월 사업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하자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싶다는 제11차 실무협상 당시의 주장과 달리 사업계획에 아무런 변경 없이 기존 계획을 그대로 제출하며 사업기간 연장만을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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