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파주시 민간임대주택 ‘파주 금촌 금호어울림’ 불법 광고 파문… 행정 부실 논란 확산

- 무단 광고, 법적 허가 없이 진행된 차량 랩핑과 도시 미관 훼손 문제 지적
- 파주시, 불법 광고물 단속 미흡… 시민 안전과 공정성 우려 제기
- 행정의 무관심 속 불법 광고 만연… 법적 책임과 단속 강화 필요성 부각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5/06/28 [20:53]

파주시 민간임대주택 ‘파주 금촌 금호어울림’ 불법 광고 파문… 행정 부실 논란 확산

- 무단 광고, 법적 허가 없이 진행된 차량 랩핑과 도시 미관 훼손 문제 지적
- 파주시, 불법 광고물 단속 미흡… 시민 안전과 공정성 우려 제기
- 행정의 무관심 속 불법 광고 만연… 법적 책임과 단속 강화 필요성 부각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5/06/28 [20:53]

▲ 파주 금촌 금호어울림 견본주택에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파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일대에서 조성 중인 민간임대주택 ‘파주 금촌 금호어울림’의 광고 관련 불법 행위가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본지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해당 단지의 견본주택 모집공고 승인 이전부터 불법 광고물 설치와 차량 랩핑 광고가 무단으로 진행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에 따른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부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파주시 주택과는 지난 6월 25일, ‘파주 금촌 금호어울림’ 민간임대주택의 모집공고 승인을 공식적으로 고지했으나, 그 이전인 최소 5월 1일경부터 해당 사업을 홍보하는 차량 랩핑 광고가 운행되고 있었다. 해당 차량은 포천시 차적 차량으로 추정되며, 전·측면을 모두 덮는 대형 광고를 부착하고 있었다.

 

이 차량 광고를 총괄 기획·집행한 광고대행사인 포애드원 광고대행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광고물이 차량 유리 안쪽에 부착돼 있어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임이 확인됐다. 법률에 따르면, 광고물은 관할 관청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 광고 역시 마찬가지다.

 

▲ 파주 금촌 금호어울림 견본주택에서 이동차량 광고물 허가 미이행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더욱이, 이 차량 광고의 게시 시점은 주택 모집공고 승인일보다 앞서 있어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조항은 분양 또는 임대 관련 광고를 분양 승인 이전에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장 또는 허위 청약 유도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6월 셋째 주에는 금촌 중심가 인도 위에 무단으로 대형 입간판이 다수 설치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 광고물들은 허가 없이 설치된 것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비판받고 있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사전 허가 없는 광고물 설치는 불법이며, 행정당국의 단속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애드원 광고대행사는 “운영 관리는 자사가 담당하나, 벌금 발생 시 하청업체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광고물 표시를 지시한 자 역시 책임 주체임을 규정하고 있어, 기획·발주 책임자인 업체는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와 관련해, 파주시 광고물관리팀장은 “매일 순찰을 돌고 있지만, 이번 사례는 현장 점검에서 누락됐다”며 “현장 확인 후 불법 사항에 대해 계고장 발송과 행정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와 시민들은 “2개월 이상 모집공고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 광고물이 노출됐음에도 행정당국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 수준”이라며 강하게 비판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인근 지역인 고양시·양주시 등은 유사 불법 광고에 대해 즉시 과태료 부과와 철거 조치를 실시하며 엄격한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지속적인 계도와 함께 정식 광고 인·허가 신청 건수도 늘고 있는 반면, 파주시는 상대적으로 미온적 대응을 보여 신뢰도 하락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 제21조는 이와 같은 불법 광고 행위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책임 있는 업체와 관계자는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재 파주시 관계자는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인사이동 등 행정 공백이 예상돼 후속 조치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민과 전문가들은 “도시 미관과 시민 안전, 공정한 주택 공급 질서 유지를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본지는 이 사안을 지속 취재하며 관련 책임 규명과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kisnews0320@naver.com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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