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5시 20분경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의 적용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이다. 특검팀은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대표적 3개 죄명만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관여,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마친 후 바로 영장을 청구하는 조치를 취했다. 특검은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음에도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지만, 이번 영장 청구로 다시 수감될 가능성에 놓이게 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번 조치가 내란 사건과 관련된 수사의 일환임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수사 진행 상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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