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경찰,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차단에 총력…100일 집중 단속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소개·알선·유인 행위도 처벌 대상에 추가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5/07/23 [20:56]

경찰,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차단에 총력…100일 집중 단속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소개·알선·유인 행위도 처벌 대상에 추가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5/07/23 [20:56]

우리나라 경제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면서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0일 동안 국가핵심기술 등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과 알선 등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해외 기술유출 범죄의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기술 침해행위에 소개·알선·유인 행위도 추가하는 등 처벌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어서 이에 맞춰 집중단속에 나선다.

 

또한, 경찰은 집중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수익은 전액 환수할 예정이다.

 

▲ 해외 기술유출 현황(자료=경찰청)  ©



경찰은 지난해 해외 기술유출 사건을 27건 송치하는 등 국수본 출범 이후 가장 큰 성과를 거뒀으며, 기술유출 사범의 급여·체류 비용 등 범죄수익 65억 원을 환수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으로 새 정부의 경제·산업 대도약이라는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술유출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유출 피해를 당했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했다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https://www.police.go.kr/)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