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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와 구리시의회는 장애인 인권단체에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장애인인권 조례 따로! 현실 따로 !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16/12/15 [09:32]

구리시와 구리시의회는 장애인 인권단체에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장애인인권 조례 따로! 현실 따로 !
이영진 기자 | 입력 : 2016/12/15 [09:32]
▲ 사진제공 장애인디이어 인권협회 구리시지회

 

우리는 얼마 전에 발생한 장애인 염전 노예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25년 동안 장애인을 감금하고 폭행하며 임금을 착취한 사건으로 온 사회가 경악과 분노했으며 장애인 인권문제를 사회적인 숙제로 제기한 바 있었다. 하지만 구리시는 내년 예산에 장애인 인권을 지키고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과 장애인 인권옹호를 위한 계획이 수립은커녕 인권 관련 조례가 있음에도 예산은 한 푼도 배정하지 않은 체 총규모 4,134억 7천98만 3천 원 중 50억 2천365만 1천 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며 19일 동안 진행했던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하지만 꼭장애인들을 위해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가 예산신청한 장애인인권 개선사업과 인권교육예산은 전액 삭감시켜 버렸다

구리시 의회 장 향숙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따르면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이룩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조례 제정 배경과 목적을 두고 있으며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과장 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육, 홍보 및 예산의 지원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시는 장애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이나 예산을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구리시 장애인 인권단체 최모씨는 조례보다 실천이라며 아무리 조례가 좋은 게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디디어인권협회 구리시지회 정경진 회장은 말뿐이지 정말 장애인에 대한 배려하는 예산은 보이지 않는다며 실제 필요한 이동권이나 교육받을 권리, 신체 자유권 등 장애인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들은 어떠한 논리보다 중요하기에 예산이 당연히 편성해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     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 이동 인권상담소   상담하는장면    

 

타시도인 충남예산군은 재가(在家)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침해 의심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해 장애인 인권 침해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장애인 인권침해 관련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인권침해사례가 접수 될 경우 현장을 방문해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해서는 시설입소 및 경찰수사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을 세우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밖에 많은 시군이 장애인 인권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실제 현장 조사까지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리시 관내 장애인수는 8천300여명에 이르며 이중 4천700여명이 지체장애인으로 생활하고있고 여러군대서 장애인들의 인권침해 차별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있는게 현실이다  이에 구리시에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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