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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제투자분쟁서 론스타에 완승…4000억 원 배상책임 소멸

소송비용 73억 원도 환수…2년 4개월 취소위원회 끈질기게 설득
우리 정부의 취소신청 모두 인용, 론스타 측 취소신청은 전부 기각

이강현 기자 | 기사입력 2025/11/19 [17:23]

정부, 국제투자분쟁서 론스타에 완승…4000억 원 배상책임 소멸

소송비용 73억 원도 환수…2년 4개월 취소위원회 끈질기게 설득
우리 정부의 취소신청 모두 인용, 론스타 측 취소신청은 전부 기각
이강현 기자 | 입력 : 2025/11/19 [17:23]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완승을 거두며 약 4000억 원의 배상책임이 전부 소멸됐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 약 73억 원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18일(한국시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우리 정부 측 취소신청을 모두 인용하고 론스타 측 주장을 전부 기각한 판정 취소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원 판정에서 인정됐던 배상 의무가 소급해 사라졌다고 밝혔다.

 

정부가 론스타가 제기한 약 46.8억 달러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취소절차에서 승소해, 원 판정에서 금융당국의 매각승인 지연을 이유로 부과됐던 약 4000억 원 상당의 배상 의무는 모두 소멸됐다.

 

2022년 원 중재판정부는 금융위원회의 하나금융 매각승인 지연에 대해 론스타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배상액을 인정했으나, 이번 취소 절차에서 해당 판단은 '적법절차(Due Process)' 위반으로 모두 무효가 됐다.

 

▲ 론스타 ISDS 원중재·취소절차 주요 진행 경과(자료=법무부)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당사자가 아닌 별건 상사중재(ICC) 판정문을 주요 근거로 삼아 우리 정부의 변론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가책임을 인정했던 원 판정이 적법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해 정부의 배상 의무는 소멸되고 론스타의 취소신청은 전부 기각됐다.

 

또한 위원회는 '패소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론스타가 취소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한국 정부의 법률·중재 비용 약 73억 원을 30일 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로써 정부는 배상책임 소멸 뿐 아니라 소송비용 환수도 가능해졌다.

 

이번 결정은 한국이 국제투자분쟁 취소절차에서 승소한 첫 사례로, 정부가 법무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외부 전문가와 협업하여 13년 간 대응해 온 결실이다.

 

정부는 "국제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결정이며, 향후 다른 국제투자분쟁 사건 대응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추후 판정 공개 등 절차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후속 조치에도 철저히 대응해 국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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