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행정안전부, 모바일신분증, 실물과 '법적 효력' 동일…"국민 편의 획기적 개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부정사용 등 처벌규정 신설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6/01/29 [19:38]

행정안전부, 모바일신분증, 실물과 '법적 효력' 동일…"국민 편의 획기적 개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부정사용 등 처벌규정 신설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6/01/29 [19:38]

앞으로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모바일신분증'만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 발급·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와 모바일신분증의 부정사용 및 위·변조 등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처벌 규정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그동안 모바일신분증은 주민등록법 등 일부 개별법을 근거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개정에서 '모바일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짐을 명시했다.

 

그동안 모바일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위·변조한 자 등을 처벌할 근거가 없어 모바일신분증이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이번 법률 개정으로 모바일신분증 도입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악용 방지 규정을 법적으로 강화했다.

 

▲ 모바일 신분증과 실물 신분증 비교(자료=행정안전부)  ©



먼저 모바일신분증을 부정 사용한 자, 위·변조한 자, 위·변조된 모바일신분증을 사용한 자와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모바일신분증뿐만 아니라 모바일신분증의 이미지 파일 등을 부정 사용하거나 위·변조한 자에게도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 다양한 악용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모바일신분증 발급기관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또한 여러 기관에서 모바일신분증을 중복 투자없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 구축 및 운영 근거도 신설해 정부 차원의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모바일신분증이 명실상부하게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며 "행안부는 국민들이 핸드폰만으로도 간편하게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디지털 신원확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나아가 AI 민주정부에 모바일신분증이 단단한 초석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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