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확인! 전세사기, 이렇게 막습니다. 1. 전세사기란? [전세사기 피해자 통계 (2025년 기준)] - 청년층: 75%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하거나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등 임차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 행위 2.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 - 깡통전세 :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유형 - 이중·삼중 계약 : 임대인 또는 중개인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복수의 임차인과 각각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유형 - 신탁 부동산 사기 : 부동산이 이미 '신탁회사'임을 숨기거나 속이고 원래 집주인인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유형 3. 계약 전 필수 체크 - 등기부등본 열람해 임대인이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 - 근저당권 및 압류 등 권리 제한이 없는지 확인 - 전입세대 수와 확정일자 확인 후 선순위 전세 금액 조사 - 건축물대장 확인(불법 건축물 대상, 목적물 주소 및 임차 면적 등) 4. 계약 후, 해야 할 일 - 전입신고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으로 신고 → 대항력 생성 - 확정일자 받기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우선변제권 확보 5. 예방 및 대처법 ①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권장 ② 전세피해자지원센터(☎1588-1663) ③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방문 전세사기는 예방이 가장 강력한 대응입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