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김병주 의원, “공정한 병역 판정의 시작, 국가가 책임지고 사각지대 없앤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재신체검사 대상자 진료 및 치료비 국고 지원
경제적 이유로 판정 지연되는 불공정 해소 및 정밀 진단 통한 병역제도 신뢰 제고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6/03/12 [15:45]

김병주 의원, “공정한 병역 판정의 시작, 국가가 책임지고 사각지대 없앤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재신체검사 대상자 진료 및 치료비 국고 지원
경제적 이유로 판정 지연되는 불공정 해소 및 정밀 진단 통한 병역제도 신뢰 제고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6/03/12 [15:45]

▲ 김병주 의원, “공정한 병역 판정의 시작, 국가가 책임지고 사각지대 없앤다” (사진=김병주 의원실 제공)    

 

[남양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경기 남양주시을)은 12일, 병역판정검사에서 질환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당장 등급을 확정하기 어려워 ‘7급(재신체검사)’ 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들에게 국가가 정밀 검사 및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판정검사 체계에서는 신체 등급 판정이 보류된 ‘7급’ 대상자들이 최종 등급을 확정받기 위해 필요한 추가 정밀 검사와 치료 비용을 온전히 본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가 학생이나 취업 준비생인 20대 청년들에게 이러한 의료비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특히 이러한 비용 부담 탓에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정밀 진단서 제출을 포기하게 될 경우, 정확한 신체등급 판정이 저해되어 군 복무에 부적합한 인원이 입대하거나 병역 판정 자체가 무한정 지연되는 등 병역제도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특정 질환에 국한하지 않고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최종 판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진료 및 치료 비용을 국가가 직접 부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병역 이행 과정에서의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취약계층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김병주 의원은 “정확한 신체등급 판정은 병역 이행의 형평성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자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하며, “돈이 없어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지 못하거나 이로 인해 판정이 지연되는 불합리한 상황은 공정 병역의 가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의료비를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철저한 정밀 검사와 적기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군 복무 부적응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병역 판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혁신”이라며, “대한민국 청년들이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공정한 판정을 받고 건강하게 국방의 의무를 마칠 수 있도록 청년 건강 증진과 국방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kisnews0320@naver.com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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