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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북송금 수사 관련 검사 직무집행 정지…감찰 착수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6/04/06 [16:15]

법무부, 대북송금 수사 관련 검사 직무집행 정지…감찰 착수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6/04/06 [16:15]

 

[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법무부가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비위 의혹이 제기된 현직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조치를 내렸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6일, 수도권 지검 소속 A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해당 검사는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을 한 의혹으로 현재 감찰 대상에 오른 상태다.

 

이번 조치는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른 절차로 이뤄졌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법무부에 A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으며, 법무부는 제기된 비위 의혹의 중대성을 고려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비위 사실의 내용에 비춰볼 때 해당 검사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검찰청은 2차 종합특검으로 이첩된 수사 사건과는 별도로,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인권침해점검 TF’를 통해 A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감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사 비위 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 신뢰도와 검찰 내부 기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kisnews0320@naver.com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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