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오는 6월 1일까지 2026년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는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신고대상자는 2025년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2곳 이상),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이 있는 자이다. 시는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양주시청 세정과 내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 창구를 설치·운영하고, 국세청의 ‘모두채움 대상자’를 중심으로 현장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금융 소득자(2천만 원 초과), 3주택 이상 임대 사업자 등 일정 소득 규모 이상의 납세자는 신고·도움창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지방소득세도 연계해 함께 신고할 수 있다.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통해 가능하다. 납부 기한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6월 1일까지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세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지방소득세 미신고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므로 납세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정해진 기간 내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정확한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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