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 신동화 민주당 구리시장 후보 지지 선언신동화 후보 정책협약서에 서명 후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히 언급한 ‘일터의 안전’ 반드시 지켜내는 구리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
[구리=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북부지역본부(이하 ‘건설노조’, 본부장 한종탁)는 15일, 신동화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정책협약식을 갖고 신동화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건설노조와 신동화 구리시장 후보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건설산업의 주체인 건설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정당한 처우 보장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
이에 아래의 같은 정책과제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리시장 선거 정책 협약으로 체결하고 임기 동안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정책협약서에 서명하고 구리지역 건설현장에서 법과 제도가 지켜지고, 건설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정당한 처우 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건설노조는 “지역 내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고용, 불법하도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반 법률 등에 대한 위반이 있을 때에는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특히 서류 중심 점검이 아닌, 현장 실사와 현장 노동자 면담을 포함한 실질적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구리 지역 공공발주 건설현장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및 적정임금제 유지와 함께 법정공휴일 유급수당, 주휴수당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해 줄 것도 요청했다.
특히 건설노조는 ‘지역 노동자가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실현’과 구리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노정협의 정례화도 건의하고 구리시·노동조합·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및 위원회 구성을 추진해 건설노동자가 건설산업 정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신동화 구리시장 후보는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에서 보장하는 세 가지 기본권인 노동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절 기념사에서 말한 “일터의 안전만큼은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노동자가 죽음을 무릅쓰지 않아도 되는 정상적인 나라를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히 언급한 ‘일터의 안전’은 반드시 지켜내는 구리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자 처우 개선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해답을 찾아갈 것”이라며 건설노조가 요청한 구체적 사안의 해결에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한편, 민노총 전국건설노조는 건설현장의 노동조건 개선과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산별노동조합으로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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