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피해자 권리구제 확대...소멸시효 장벽 사라진다법무부, 진실규명결정 받은 과거사 국가배상소송에서 소멸시효 주장하지 않기로
[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법무부는 개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026. 2. 26. 시행)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신속한 배상을 도모하기 위해 소멸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상소하였던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상소를 취하하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제기되는 관련 소송에 대해서도 위 법 시행일부터 3년 간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
이에 따라 해남군 민간인 희생사건* 등 진실규명 피해자 및 유족 합계 74명에 대해 2심 재판 중인 2건의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항소 취하를 완료하였고, 그 밖에 진실규명 피해자 및 유족 합계 13,198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826건**에 대하여도 소멸시효 항변을 철회할 예정이다.
* 1948. 8. 15. 정부수립 이후부터 한국전쟁 직후에 이르기까지 좌익, 부역자라는 이유 등으로 경찰 등에 의해 해남군 주민들이 살해된 사건 ** 1심 703건(원고 11,056명), 2심 122건(원고 2,141명), 3심 1건(원고 1명)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권위주의 시대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과거사정리법의 취지에 따라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과거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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