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우유, 발효유 등 유가공제품 제조·판매 업체 점검 결과...6곳 적발

- 품목제조 거짓보고·원재료 일부 미표시 등 6곳 행정처분 조치 요청
- 우유, 아이스크림 등 642건 수거·검사 결과, 대장균군 초과 검출 등 11건 적발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5/08/18 [16:18]

우유, 발효유 등 유가공제품 제조·판매 업체 점검 결과...6곳 적발

- 품목제조 거짓보고·원재료 일부 미표시 등 6곳 행정처분 조치 요청
- 우유, 아이스크림 등 642건 수거·검사 결과, 대장균군 초과 검출 등 11건 적발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5/08/18 [16:18]

▲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유가공품 안전관리를 위해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하는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총 846곳을 대상으로 7월 7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자체와 집중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점검에는 영유아가 섭취하는 분유 생산업체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도 포함했으며,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유가공품을 수거하여 살모넬라 오염 여부 및 잔류물질 등과 영양성분 함량 검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품목제조 거짓보고·원재료 일부 미표시(1곳) ▲원료 출납서류 일부 허위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소재지 변경 미신고(1곳)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유,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64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된 8개 제품*과 표시된 유지방 함량보다 실제 유지방 함량이 적게 함유되어 있는 3개 제품**을 유통 차단하고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kisnews0320@naver.com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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