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GWDC(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 관련 감사원 통보 사항은 향후 추진과정에서 반영하라는 권고 사항구리시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과 관련하여 12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일부 언론의 감사원 감사 결과 보도에 대해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시는 “일부 언론에서 GWDC와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명확한 사실 확인 없이 자의적인 해석만으로 부정적인 기사를 보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이는 결국 시민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걱정과 오해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시는 “허구적 협약이라 하며 GWDC 조성사업의 방향 수정이 불가피 할 전망”을 “GWDC 사업이 7년간의 시간 낭비”,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개발협약 부적정” 등 마치 개발협약이 잘못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이번 감사원의 통보사항은 향후 GWDC 관련 업무 추진과정에서 반영해 나갈 사항을 통보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감사원은 2015. 3. 23.부터 4. 17.까지, 같은해 6. 1.부터 6. 26.까지 두 번에 걸쳐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실태 감사에서「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개발협약」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처분요구 사항을‘통보’하였으며,
통보내용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 구리시장은 추가 약정 등을 통해 의회 부대조건을 최대한 이행 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조성된 토지를 적기에 분양하지 못해 공사채 미상환에 따른 이자부담 등 사업위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 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약정하여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며 ③ 사업시행자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침해하고 다른 매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소지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감사원 처분요구 사항중‘통보’라 함은「감사원법」(제34조의2) 규정에 징계․시정․개선 등의 요구 사항이 아니며, 관계 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취하는 조치이다.
금번 통보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향후 시에서 조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항에 대하여는, 시에서 구리시의회 조건 내용에 대하여 향후 사업시행시 이행시기가 되면 검토하여 반영 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며,
두 번째 사항은 2015. 3. 19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의결 시 조정된 사업 면적(24.4만평)에 따라 구리도시공사에서「마스터플랜 수립 및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 성과물이 나오면 투자자에게 제공하여 구체적인 투자계획서 제출받아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세 번째 사항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은「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토지 공급(시기, 가격, 방법)은 실시계획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은 내용에 따라 토지공급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위와같이 금번 통보된 감사원 감사 결과(통보)는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는 이 사업을 시민의 염원을 담아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리시는 “향후 GWDC 사업과 관련하여 사실과 전혀 다른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며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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