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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소방서, 2025년 소방차량 길 터주기 훈련

이태순 기자 | 기사입력 2025/08/20 [17:51]

해남소방서, 2025년 소방차량 길 터주기 훈련

이태순 기자 | 입력 : 2025/08/20 [17:51]

 

해남소방서(서장 박춘천)는 해남군 을지연습과 민방위 훈련을 연계해, 20일 오후 2시 소방차량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훈련은 해남군청, 해남경찰서와 함께 소방차량(긴급차량) 길 터주기 대국민 홍보 및 민간인 소방차량 탑승 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소방청이 안내하는 소방차량(긴급차량) 길 터주기 요령은 아래와 같다.

 

① (교차로) 주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② (일방통행로)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③ (편도1차선) 오른쪽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

④ (편도2차선)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

⑤ (편도3차선 이상)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1차선(왼쪽) 및 3차선(오른쪽)으로 양보운전

⑥ (횡단보도) 긴급차량이 보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춤

 

소방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량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밖에 소방차량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박춘천 서장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가족과 이웃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차량의 신속한 이동은 매우 중요하다”며 “군민 여러분들의 자발적 양보 운전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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