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이동차량에 포장육·달걀 등 판매 허용…'식품 사막화' 해소인구소멸지역 등 구매 어려운 지역 등에…'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한국산업안전뉴스] 박혜숙 기자
변변한 식품 소매점 하나 없는 산간벽촌 등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식료품 이동판매차량'에서 축산물 판매도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이 판매자와 판매지역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26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식품 점포를 운영하는 농업협동조합은 냉장·냉동 차량으로 포장육과 달걀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소비자의 수요와 안전성 확보를 고려해 포장된 '냉장·냉동 포장육'과 '냉장 달걀'을 이동·판매 가능한 축산물로 허용했다.
다만 이동·판매 장소는 인구의 감소 정도나 지역주민의 요청, 점포의 접근성 등 지역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또한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추고 있고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사업자(농협)를 이동·판매할 수 있는 주체로 선정했다.
아울러 향후 축산물 이동·판매의 운영 실태를 고려해 판매자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활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축산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영양 섭취 불균형 해소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축산물 이동·판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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