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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고발]의정부, (주)태현 과적차량 위반 빈번…도로 안전 ‘빨간불’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5/09/05 [15:20]

[카메라고발]의정부, (주)태현 과적차량 위반 빈번…도로 안전 ‘빨간불’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5/09/05 [15:20]

▲ 의정부시 신곡동 도로상의 과적차량 (사진=이영진 기자)    

 

[의정부=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의정부시 용현로122번길 19에 위치한 (주)태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과적차량 운행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5일 오후 2시경, 해당 업체 소속 25톤 덤프트럭이 의정부시 신곡동 도로상에서 적재 중량을 초과한 채 운행하다 카메라에 포착 됐다.

 

과적차량은 법에서 정한 허용 적재 중량을 초과해 화물을 운반하는 차량으로,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교통 전문가들에 따르면 과적은 차량 제동력과 조향력을 저하시켜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과적 상태에서 적재된 건설폐기물이 도로 위로 쏟아질 경우, 2차·3차 연쇄 사고로 이어져 보행자와 인근 차량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과적 차량은 도로 포장 손상을 가속화시켜 보수 주기를 앞당기고, 그만큼 공공 예산 낭비와 환경오염까지 불러오는 심각한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과적은 단순한 과태료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업체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 운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규 준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카메라고발 (사진=이영진 기자)    


kisnews0320@naver.com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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