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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으로 금융거래 가능토록 진위확인 서비스 재개

은행 등 실물 주민등록증·비대면 거래 시 진위확인 가능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5/09/30 [18:53]

‘주민등록증’으로 금융거래 가능토록 진위확인 서비스 재개

은행 등 실물 주민등록증·비대면 거래 시 진위확인 가능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5/09/30 [18:53]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30일 오후 1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정상 재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을 포함한 모든 신분증으로 은행, 증권사 등 대면 및 비대면 본인확인이 가능하게 됐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금융기관, 통신사, 행정기관 등에서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로 금융기관 등에서는 신규 계좌 개설, 휴대전화 개통 업무 등에 활용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이번 시스템 장애로 행정기관 대상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은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였으나, 금융기관 등에 대한 대면 및 비대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이 제한되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대체장비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시스템을 복구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기관 등 이용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되어 다행”이고, “앞으로도 시스템 장애 복구를 위해 모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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