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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스토킹 비위·디지털 성범죄 엄정 징계한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 10월 2일(목)부터 11월 11일(화)까지 입법예고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5/10/01 [19:09]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스토킹 비위·디지털 성범죄 엄정 징계한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 10월 2일(목)부터 11월 11일(화)까지 입법예고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5/10/01 [19:09]

지방공무원의 스토킹 비위와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성 비위·음란물 유포)에 대한 별도 징계 기준이 마련되고,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징계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을 10월 2일(목)부터 11월 11일(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주요 개정내용 ※ ’25.12월 시행 예정(자료=행정안전부)  ©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번째로, 스토킹 비위와딥페이크 성비위(성적 허위영상물 편집 등 행위), 음란물 유포에 대한 징계기준이 각각 신설돼, 비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수준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비위와 디지털 성범죄 모두 최소 감봉 이상 처분을 받게 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가 적용된다.

 

이어 두번째로는 음주운전 은닉·방조에 대한 징계기준이 새롭게 마련되어 엄정히 처벌된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타인에게 운전자로 바꿔달라 요청하는 행위(은닉 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는 행위(은닉),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주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하는 행위(방조)에 대한 징계기준이 신설된다.

 

이 경우 최소 감봉 이상 징계가 적용되며, 음주운전자가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우는 등 ‘은닉 교사’ 행위 시에는 가중 처벌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은 “공직사회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비위는 엄격히 징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징계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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