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소방서(서장 고상민)는 11월 1일부터 28일까지 약 한 달간 관내 사용중지 상태인 위를 대상으로 안전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르면 경영난, 대규모 공사 등으로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지 않을 경우, 제조소등은 위험물 제거, 주유기·탱크 주입구 봉인, 출입통제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사용이 중단된 기간 동안 안전관리자 선임 및 정기점검 등 일부 의무가 유예되지만, 안전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어 주기적인 현장 확인이 요구된다.
점검은 ▲ 위험물 시설 안전관리 적정 여부 ▲ 무허가 위험물 취급·저장 여부 ▲ 차량 및 인원 출입 통제 ▲ 주유기 봉인 및 사용중지 안내판 부착 여부 ▲ 장기간 사용중지시 용도폐지를 권고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사용을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안소방서장은 “사용이 중지된 위험물 취급소는 관리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기본 안전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설 관계자분들도 법령에 따른 신고 절차와 안전관리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 지역 안전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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