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광명시새마을회, ‘천일염 포대갈이’ 의혹 확산

이력제 라벨까지 임의 부착…회계자료 미제출에 내부 반발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6/01/29 [14:31]

광명시새마을회, ‘천일염 포대갈이’ 의혹 확산

이력제 라벨까지 임의 부착…회계자료 미제출에 내부 반발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6/01/29 [14:31]

▲ 광명시새마을회관 출입구 (사진=이영진 기자)    

 

[광명=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경기도 광명시새마을회를 둘러싸고 천일염 불법 유통과 회계 불투명 의혹이 동시에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영광산 천일염을 신안산 소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생산자 이력제까지 임의로 부착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행정·사법기관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명시새마을부녀회는 소금 판매 등 구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마을중앙회가 정한 ‘그린잎 구판 사업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채, 등록되지 않은 민간 납품업체로부터 천일염을 공급받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경기도 광명시 천변길 일대에 주소를 둔 곳으로, 공식 납품 자격이나 생산자 등록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른바 ‘포대갈이’ 방식의 유통이다. 회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생산자 표시가 없는 천일염 포대를 새로 제작하거나 기존 포대를 교체해 영광산 소금을 신안산 소금 상표로 위장했고, 여기에 생산자 이력제 라벨까지 임의로 부착해 판매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천일염 이력제는 허가된 생산·포장 시설과 절차를 거쳐야만 발급되는 제도인 만큼, 사실이라면 제도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행위다.

 

광명시새마을회 회원 A 씨는 “비영리 봉사단체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특정 건설업체로부터 약 1,000포 이상의 소금을 납품받아 판매했다”며 “2024년 기준으로 차량 두 대 분량, 약 2,600포대에 달하는 물량이 거래됐지만 매입·매출 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아 탈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은 “납품업체 대표가 생산지와 판매 가격에 대해 질문할 때마다 서로 다른 답변을 내놓고 있다”며 “소금은 농막에 보관돼 있었고, 정상적인 유통 구조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 경기도 광명시 천변길에 위치한 포대갈이 의심 농막 (사진=이영진 기자)    

 

논란은 회계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광명시새마을회 회계 담당 부서는 최근 부녀회 정기 감사 과정에서 판매 사업 관련 회계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감사 거부나 다름없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으며, 회계 투명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내부 운영 문제를 넘어 법 위반 가능성이 다수 중첩된 사안이라고 지적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유명 지역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포장지를 제작·판매할 경우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과거에도 수입산 또는 타 지역 소금을 국내 유명 천일염 브랜드로 둔갑시켜 판매한 사례에서 관련 업자가 해양경찰에 검거된 전례가 있다.

 

무엇보다 이번 의혹은 ‘근면·자조·협동’을 핵심 가치로 내세워온 새마을운동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비판의 수위가 높다. 

 

한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직하게 생산에 종사하는 천일염 생산자와 이를 신뢰하고 구매한 소비자 모두를 기만한 행위”라며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면 더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기 감사 거부 논란과 불법 유통 의혹이 맞물리면서,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은 물론 수사기관의 개입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형사책임,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어 향후 대응과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kisnews0320@naver.com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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