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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도매시장 경쟁체계 도입…성과부진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화

신규 도매법인 공모제 도입…재지정 시 공익 역할 조건 부과
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가격 안정 전담인력 의무화

이강현 기자 | 기사입력 2026/01/30 [16:42]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도매시장 경쟁체계 도입…성과부진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화

신규 도매법인 공모제 도입…재지정 시 공익 역할 조건 부과
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가격 안정 전담인력 의무화
이강현 기자 | 입력 : 2026/01/30 [16:42]

농산물 도매시장에 경쟁체계를 도입하고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의 지정취소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식품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를 제도화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경쟁 기반을 마련하고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개정안에 따라 도매법인의 운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 성과가 부진한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취소가 의무화된다.

 

신규 도매법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해 도매시장 진입 단계부터 경쟁을 유도하도록 했다.

 

지정 기간이 만료된 도매법인에 대해서는 공익적 역할 수행 여부 등 조건을 부가해 재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도매법인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함께 강화한다는 취지다.

 

▲ 농안법 개정안 주요 내용(자료=농림축산식품부)  ©



도매시장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도 포함됐다.

 

농식품부 장관은 도매법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을 고려해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도매법인과 공판장에 가격 안정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 운용을 의무화했다.

 

개정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시행 전까지 신규 법인 공모 절차와 재지정 조건 등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엄정한 운영 실적 평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홍인기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농안법 개정으로 도매시장 내 경쟁 체계를 구축해 유통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는 도매시장 유통 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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