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뿌리 뽑겠습니다. 과징금 기준 0.5%→10%로 대폭 강화 - '과징금고시' 개정안 마련 ■ 과징금 기준이 이렇게 강화됩니다. - 담합(가격·입찰 담합 등) 현행 0.5% → 10% → 매출액의 최소 10% 과징금 부과 - 부당지원·사익편취 현행 20% → 100%(최대 300%) → 부당 지원금액 전액 이상 환수 가능 ■ 반복 위반은 더 엄정하게! 같은 법 위반을 반복하면 과징금 최대 100%까지 가중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 내 위반 전력이 있으면 과징금 최대 2배까지 부과 - 개정안 행정예고 2026.3.10~3.30 공정위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이 단순한 사업비용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고, 민생침해 담합 또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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