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결과 542명 검거2026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 불법 증개축부터 음주운항까지... 안전불감증 여전
해양경찰청은 선제적으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2026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492건 542명을 검거했다. 유형별 검거 현황은 불법 증개축 144건 (29.2%), 무면허·무등록 운항 104건(21.1%), 검사 미수검 79건 (16%), 과적·과승 69건 (14%)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단속 사례는 불법 증개축의 경우 어선 검사 후 상태유지 위반 107건, 선박의 구조·기관·설비 변경 30건, 어선 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수리 후 임시검사 미수검) 5건, 개조 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 1건, 선박의 길이 변경 위반으로 1건이 단속됐다. 어선, 선박 및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무면허로 운항하거나 무등록 어선을 항해에 사용한 사례도 104건이었다. 또한, 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한 어선, 안전검사 미수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 검사 미수검으로 79건이 단속됐고, 어선 및 선박에서 승선 정원을 초과하거나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여객과 화물 운송 등 과적·과승 위반은 69건으로 확인됐다. 한편, 해양경찰은 불법 증개축, 검사 미수검 위반, 무면허·무등록 운항, 과적·과승한 어선 및 선박이 지속적으로 단속됨에 따라 하반기에도 지방청별 해역 특성에 맞게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해양 종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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