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해양경찰청,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결과 542명 검거

2026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 불법 증개축부터 음주운항까지... 안전불감증 여전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6/05/13 [12:25]

해양경찰청,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결과 542명 검거

2026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 불법 증개축부터 음주운항까지... 안전불감증 여전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6/05/13 [12:25]

▲ 목포해경이 승선정원 대비 실제 탑승 인원을 점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선제적으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2026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492건 542명을 검거했다.

유형별 검거 현황은 불법 증개축 144건 (29.2%), 무면허·무등록 운항 104건(21.1%), 검사 미수검 79건 (16%), 과적·과승 69건 (14%)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단속 사례는 불법 증개축의 경우 어선 검사 후 상태유지 위반 107건, 선박의 구조·기관·설비 변경 30건, 어선 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수리 후 임시검사 미수검) 5건, 개조 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 1건, 선박의 길이 변경 위반으로 1건이 단속됐다.

어선, 선박 및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무면허로 운항하거나 무등록 어선을 항해에 사용한 사례도 104건이었다.

또한, 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한 어선, 안전검사 미수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 검사 미수검으로 79건이 단속됐고, 어선 및 선박에서 승선 정원을 초과하거나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여객과 화물 운송 등 과적·과승 위반은 69건으로 확인됐다.

한편, 해양경찰은 불법 증개축, 검사 미수검 위반, 무면허·무등록 운항, 과적·과승한 어선 및 선박이 지속적으로 단속됨에 따라 하반기에도 지방청별 해역 특성에 맞게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해양 종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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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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