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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위해 민원대행업체와 소통 강화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6/05/20 [11:52]

[여주시]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위해 민원대행업체와 소통 강화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6/05/20 [11:52]

 

여주시(허가과)는 지난 19일 여주시청 소회의실에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인허가업무 처리를 위해 지역 토목측량설계사 등 민원대행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가과 관계 공무원과 관내 토목측량설계사 관계자 등 11명이참석했으며, 최근 개정된 산지전용 관련 법령과 타 시·군 감사 지적사례를공유하고 인허가 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안내하였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660㎡ 미만의 경우 평균경사도 조사서 제출이 일괄 면제되었으나, 앞으로는 재해 위험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면제된다. 시는 면적이 작더라도 경사가 급한 산지는 붕괴나 토사 유출 등 재해 위험이 큰 만큼, 원칙적으로 평균경사도 조사서를 설계 단계부터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타 시·군의 주요 감사 지적사례(진입도로 기준 미준수, 불법 공사묵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누락 등)를 공유하며, 관계 법령과 절차를 철저히이행해 무분별한 개발과 특혜성 인허가 시비를 원천 차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주시 허가과장은 “강화된 행정절차가 다소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철저한 법령 준수는 사업자와 행정기관 모두의 안전과 신뢰를 위한 기본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신뢰받는 인허가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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