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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건축법 위반 고발하고도 시정명령 미이행… 방사능 자재 사용 묵인 정황까지 드러나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5/08/02 [13:36]

남양주시, 건축법 위반 고발하고도 시정명령 미이행… 방사능 자재 사용 묵인 정황까지 드러나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5/08/02 [13:36]

 

▲ 힐스에비뉴 지금 디포레 (출처=다음)    

 

[남양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 ‘힐스에비뉴 지금 디포레’ 오피스텔·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다수의 건축물분양법 위반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가 시정명령을 발동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방사선 기준치를 초과한 폐 건축자재(포천석 등)가 출입문 인근에 시공된 사실이 품질검사 성적서로 확인되었음에도 지자체가 이를 인지하고도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공개된 품질검사 성적서(ICQT, 2023.2.6 발행)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에 사용된 포천석의 방사능 농도 지수는 1.19로 “실내 건축물에 사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자재는 출입문 주요 부위에 그대로 사용되었고, 남양주시는 이를 확인하고도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위법행위가 명백한 경우 관할 지자체는 시정명령을 통해 시정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

 

방사능 기준을 초과한 자재를 사용한 경우는 “건축물의 안전성 훼손”에 해당하며, 이는 명백한 위법 사안으로 시정명령의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는 단순 고발조치에 그쳐 법적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평가된다.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은 “방사능 위험이 있는 자재를 알고도 그대로 사용하게 둔 것은 명백한 묵인이며, 이는 행정청의 안전관리 의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제는 단순 고발을 넘어 관할 공무원에 대한 직무유기 감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수분양자 및 시민단체는 해당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서 접수 (공무원 직무유기 포함), 국민권익위원회 직무유기 민원 접수, 방사능 자재 사용 관련 환경부 및 국토부 대응 요청, 언론 제보 및 국회 제도개선 청원 확대 등.


kisnews0320@naver.com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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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퇴 2025/08/11 [14:30] 수정 | 삭제
  • 진짜... 요즘 국민의 안전안전 외치는데, 도대체 말로만 하는건지.... 한심하네요. 철퇴를 내려야합니다.
  • 공무원 2025/08/11 [14:29] 수정 | 삭제
  • 지자체는 뭐하러 있는건가요? 시공가 준공 납기일 맞춰주는 조직인가요? 문제를 예방하고, 준수하게끔 관리하는 조직인가요? 이래서 공무원 못믿는다는 소리 나오는겁니다.
  • 헐 아직도 2025/08/11 [14:28] 수정 | 삭제
  • 이런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나요? 몇년전에도 힐스테이트 판교인가? 거기서도 같은 일이 생기더니.... 고질병이군요.
  • 스티븅 2025/08/11 [14:27] 수정 | 삭제
  • 허용되서는 안될 자재를 사용하고 준공 허가가 난거라면, 불법아닌가요? 이런 일들은 수분양자들이 매우 불리한 처사로 실제 권리를 침해받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공사의 준공 기일만 중요시 하는 관습은 없어져야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