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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무주택 저소득가구 위한 전세임대주택 4,500호 입주자 모집 시행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대상.. 전국 4,500호 공급
- 6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5일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6/05/21 [09:56]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무주택 저소득가구 위한 전세임대주택 4,500호 입주자 모집 시행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대상.. 전국 4,500호 공급
- 6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5일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6/05/21 [09:56]

▲ 기존주택 전세임대 모집공고 포스터 / LH 제공    

 

[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저소득가구(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이 가능하다.

 

이번 공고는 무주택 저소득가구(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를 대상으로 하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인구 8만 이상 도시 등에 총 4,500호를 공급한다. 세부 지역별로는 ▲서울 1,326호 ▲인천 471호 ▲경기 1,203호 ▲부산울산 358호 ▲강원 66호 ▲충북 51호 ▲대전충남 302호 ▲전북 90호 ▲광주전남 241호 ▲대구경북 242호 ▲경남 136호 ▲제주 14호이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1억 3천만 원, 광역시 9천만 원, 기타 지역 7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한다. 월 임대료는 지원 금액에 대해 연 1.2~2.2%의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으며, 재계약 당시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또는 1순위 요건을 갖춘 자는 횟수 제한 없이 거주가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오는 6월 8일(월)부터 6월 12일(금)까지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자격검증 절차 등을 거쳐 9월 이후 입주대상자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kisnews0320@naver.com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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