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양우종합건설 시공 양주회천 A26 BL 현장, 불법 사토 반출·안전관리 부실 논란비산먼지 방치 논란…연천군청 ‘위법 확인 시 행정조치’
[양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김상현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고 양우종합건설이 시공 중인 양주회천 A26 BL 공공주택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불법 사토 반출 의혹과 함께 시공사인 양우종합건설 측이 언론 취재를 고압적으로 거부한 사실까지 알려지며 공공사업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취재 결과, 해당 공사 현장에서는 대형 중장비가 수시로 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곳곳에서는 장비 간 충돌사고 예방과 작업 반경 내 접근 통제를 위한 안전 신호수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중장비 작업 시에는 반드시 신호수를 배치해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기본적인 안전 가이드라인조차 무시된 채 공사가 강행되고 있어 노동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본지는 최근 해당 현장에서 반출된 토사가 경기 연천군 군남면 댕골안길 5 일대와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782번지 농지로 유입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 확인에 나섰다. 특히 일부 토사는 오염된 슬러지 성분이 포함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인근 타 사토장과 비교했을 때 양우종합건설 측이 운영하는 토사 매립 현장은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 억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세륜시설이나 살수시설조차 설치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은 덤프트럭이 이동할 때마다 발생하는 흙먼지로 인해 극심한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한 주민은 "덤프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먼지가 집 안까지 들어올 정도라 창문도 제대로 열지 못한다"며 "비산먼지 대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본지 기자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자 신분을 밝히고 명함을 전달한 뒤, 사토 반출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토장 관리대장', '슬러지 관리대장' 및 토사 반출 기록 열람을 요청했다. 특히 본지가 확보한 사토장 정보와 현장 관리기록을 비교 확인하기 위한 취재 협조를 요구했다.
그러나 현장 관계자는 "아무나 와서 보여달라고 하면 다 보여줘야 하느냐"는 식의 고압적인 태도로 취재를 가로막았다. 이는 단순한 자료 제출 거부를 넘어 언론의 감시 기능과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오히려 이 같은 폐쇄적 대응은 ▲지정 사토장이 아닌 일반 농지로의 불법 반출 ▲오염 토사 및 슬러지 혼입 처리 ▲관리대장 허위 작성 가능성 등 각종 의혹에 더욱 무게를 싣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주택 사업의 발주처인 LH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LH는 공공사업 시행기관으로서 시공사 관리·감독과 현장 안전관리, 환경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장 관계자의 부적절한 대응과 불투명한 토사 반출 과정이 사실상 방치되면서 LH 관리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역 언론계 역시 양우종합건설의 대응에 대해 "공공주택 건설이라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과 언론 대응 자세조차 갖추지 못한 행태"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본지는 이번 취재 거부 사안을 언론 자유 침해 및 국민의 알 권리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양주시와 고용노동부, LH 본사 등에 해당 현장의 사토 반출 기록 전수조사와 산업안전보건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 현장 관계자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공식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계 지자체의 폐기물 검사 결과와 토양 오염 여부 조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향후 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연천군청 관계자는 "현장 조사 결과 불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