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방건설 양주 옥정5·6차 주상복합 공사현장...골재 반출·폐기물 처리·안전관리까지 총체적 부실 의혹…관계당국 대응 요구풍화암·풍화토 외부 반출 및 세륜슬러지 처리 논란…폐기물관리법 위반 의혹 확산
"신호수 배치가 더 위험" 현장 주장에 시민 반발…안전불감증 지적 환경전문가들 "절차 없는 세륜슬러지 재활용은 불법 소지"…양주시 현장 점검 촉구
[양주=한국산업안전뉴스] 김상현 기자
경기 양주시 옥정동 962-9외 1필지 일대에서 진행 중인 대방건설(주) 시행·시공의 '양주 옥정 5·6차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폐기물관리법, 골재채취 관련된 법규, 옥외광고물법 등 각종 법률 위반 정황이 확인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하 5층~지상 49층 규모로 아파트 2,807세대와 오피스텔 853실, 근린생활시설 등이 포함된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그러나 공사 현장에서는 대량의 풍화암과 풍화토가 외부 골재장 및 S레미콘 공장 등으로 반출·판매되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적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통상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는 설계 기준에 따라 현장 내 재활용하거나, 감리 및 감독기관이 지정한 사토장으로 적법 절차를 거쳐 반출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현장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허가된 용도 외로 토사를 판매하거나 임의로 반출했을 경우 관련 법규 위반은 물론, 부당이득 및 건설비용 산정의 투명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현장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있으나 여러 사유로 인해 관리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건설현장 내 중장비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기본 안전수칙인 신호수 미배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기본적인 안전관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현장 관계자는 "신호수 배치가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 논란을 키우고 있다. 시민들은 이를 두고 "안전 불감증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하며 양주시의 즉각적인 현장 점검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오염 우려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세륜슬러지)의 발생량 예측 실패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됐다. 기존 슬러지 보관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취재가 시작된 이후 추가 보관함이 설치되면서, 사후 대응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특히 현장 측은 "세륜슬러지를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중간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할 계획은 없다"며 "자연 건조를 통해 함수율을 85% 이하로 낮춘 뒤 유해물질 검사를 거쳐 문제가 없으면 복토용 및 현장 메움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건설오니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탈수·건조 등의 중간처리를 통해 함수율을 법적 기준 이하로 낮춰야 하며, 이후 일반토사와 일정 비율로 혼합해 성토재·복토재로 사용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발생량과 혼합 과정, 사용 구역 등에 대한 자료를 영상 등으로 보관하고 '올바로시스템' 등록 및 재활용 신고 절차까지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 측은 이러한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 전문가들은 "현장의 주장은 법령상 일부 요건만 강조한 채 핵심 절차를 생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단순 환경오염 문제를 넘어 향후 지반침하 등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어떤 법령도 세륜슬러지를 배출자가 임의로 매립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이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시민들과 환경단체 역시 "환경오염과 시민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관계당국의 즉각적인 현장 검증과 사후 관리가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본지는 이와 관련해 양주시청 담당 부서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담당자가 출장 중이라는 이유로 연결되지 않았다. 시민들은 양주시의 신속한 현장 조사와 행정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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