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남양주시 전역에 무차별 게시된 불법 분양 현수막, ‘불법광고 논란’ 확산

- 불법 현수막 무단 게시 확산… 남양주시 ‘분양 광고법’ 위반 사례 급증
- 사전광고 및 불법 영업 행위 적발… 1.000장 넘는 현수막 발견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5/08/05 [17:22]

남양주시 전역에 무차별 게시된 불법 분양 현수막, ‘불법광고 논란’ 확산

- 불법 현수막 무단 게시 확산… 남양주시 ‘분양 광고법’ 위반 사례 급증
- 사전광고 및 불법 영업 행위 적발… 1.000장 넘는 현수막 발견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5/08/05 [17:22]

▲ 월드메르디앙 더퍼스트, 분양 홍보를 목적으로 한 불법 현수막들(사진=이영진 기자)    

 

[남양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 전역에서 ‘월드메르디앙 더퍼스트’ 분양 홍보를 목적으로 한 불법 현수막들이 무차별적으로 설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견본주택 개관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단 게시된 수백 장의 현수막이 도시 곳곳에 걸려 있어, 관련 당국의 단속과 법적 제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준비 중인 월드건설산업의 ‘월드메르디앙 더퍼스트’가 오는 9일 견본주택 오픈을 앞두고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이미 남양주시 곳곳에 1.000장이 넘는 불법 현수막이 무단 게시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명확한 사전광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건설사와 홍보업체가 사전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현수막을 게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동일 디자인의 현수막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으며, 전화번호만 일부 다르게 설정된 채 반복적으로 게시된 모습이 목격됐다. 약 15개 번호가 다수의 현수막에 분산돼 있어, 남양주 전역에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월드메르디앙 더퍼스트, 분양 홍보를 목적으로 한 불법 현수막들(사진=이영진 기자)    

 

이와 함께 아파트명이나 건설사명조차 표기하지 않은 ‘익명 현수막’도 다수 발견됐다. ‘안전 전세임대’라는 문구와 연락처만 기재된 이 현수막들은 150장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주택법」 제2조(분양 광고)와 「옥외광고물법」 위반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장 관계자는 “해당 연락처로 직접 통화한 결과, 홍보사무실로 연결되었으며, 일부 현수막은 건설사명이 적힌 것도, 아닌 것도 있었다”며 ‘익명 광고’임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남양주시의 진접역, 오남역, 별내역, 별내동, 연평교차로, 내곡교차로 등 주요 도로변에는 동일 문구의 현수막이 한 면에 3장 이상 겹쳐 설치된 사례도 발견돼 행정당국의 대응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시 광고물관리팀은 “철거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하루 수십 장을 치워도 다시 게시돼,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효과가 없다”며, 행정력 낭비와 한계 상황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무단 게시 행위에 대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건설사 등 광고주들은 과태료를 감수하고 계속해서 불법 광고를 반복하는 실정이다. 이는 처벌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분양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전 광고를 통해 고객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이는 「주택법」 제2조 제11호가 금지한 ‘모집공고 이전의 청약 유도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개인정보 수집과 상담, 예약 접수 역시 불법 소지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수막 제작 비용이 1장당 1~5만 원 수준이고, 과태료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광고 집행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건전한 분양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거나, 반복적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광고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불법 사전청약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지 않으면, 이러한 불법 행태는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한 법률 전문가는 “지방정부의 단속 의지가 강화되지 않으면, 불법 광고는 계속 반복될 것이며, 도시 미관과 시민 안전도 위협받는다”고 경고하고 있다.

 

끝으로, 불법 광고 근절과 공정한 분양 시장 조성을 위해 법적·행정적 대응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kisnews0320@naver.com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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