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경남기업, 양주옥정 A-22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현장, 대기환경보전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논란- 비산먼지 방치…시민 불편 가중. 안전시설 미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논란
- 신호수 미배치 등 기본 안전수칙도 무시, 정부의 경고에도 현장 무질서 여전
[양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SM 경남기업이 시공 중인 양주옥정 A-22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현장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채 공사가 강행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일, 본지는 해당 현장을 직접 방문해 취재했으며, 시공사 관계자 면담 과정에서 심각한 현장 부실 관리와 법령 위반 사례들이 확인됐다.
공사 현장 주변 도로와 횡단보도에는 미세 토사가 유출돼 노면 미관이 훼손됐고, 비산먼지 발생과 보행자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심지에서 진행되는 공사 특성상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산먼지 저감 조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초기 단계부터 이에 소홀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다. 현장에서는 항타기 비산(오거) 저감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낙하물 방지 조치가 미흡한 상태였다. 이는 작업자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며, 법규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오거 상부 덮개 미설치 ▲파일 인양 와이어 로프 고정 불량 ▲작업자 끼임·깔림 등 안전조치 미비 사례가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은 현장의 안전 관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또한 건설장비 주변에서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은 채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키지 않는 행태로, “안전은 뒷전이고 공사 강행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건설현장 안전 문제를 중대하게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강화 방침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무질서와 무법적 행위가 만연한 모습이다.
양주시 담당 공무원은 “현장 문제점과 민원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환경보호운동연합 관계자는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LH와 시공사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추가 안전 조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현장 책임자와 감리 감독관의 역할 강화, 정기적 현장 점검, 위반 사항에 대한 엄정한 행정처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고 밝혔다.
본지는 앞으로도 공사 현장의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취재하며,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목소리를 내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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