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LH 발주 , 경기 북부 택지개발 현장 곳곳서, ‘건설폐기물 불법 처리’ 의혹…행정당국의 안일한 대응 도마 위

- 건설오니 신고 누락·무단 처리 정황에도 ‘문제없다’는 행정당국
- 법적 절차 외면한 불법 처리 의혹…감독기관 책임론 확산
- 불법 의혹에도 ‘폐토석 처리 가능’ 주장…안일한 행정 도마 위
- 건설폐기물 불법 처리 정황 방치…행정당국 ‘책임 회피’ 논란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6/01/02 [11:25]

LH 발주 , 경기 북부 택지개발 현장 곳곳서, ‘건설폐기물 불법 처리’ 의혹…행정당국의 안일한 대응 도마 위

- 건설오니 신고 누락·무단 처리 정황에도 ‘문제없다’는 행정당국
- 법적 절차 외면한 불법 처리 의혹…감독기관 책임론 확산
- 불법 의혹에도 ‘폐토석 처리 가능’ 주장…안일한 행정 도마 위
- 건설폐기물 불법 처리 정황 방치…행정당국 ‘책임 회피’ 논란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6/01/02 [11:25]

▲ LH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사업소 전경 (사진=이영진 기자)    

 

[남양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김상현 기자

 

LH가 발주한 경기 북부권역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현장 곳곳에서 건설폐기물이 불법 처리된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남양주 진접2지구를 비롯해 3기 왕숙 신도시, 구리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양주 회천지구 등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공공주택 사업지에서조차 기본적인 환경 법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안은 결코 가볍지 않다.

 

2025년 12월 10일경 LH가 발주하고 금강기업이 시공 중인 남양주 진접2지구 택지개발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는 ‘건설오니’가 아무런 신고 절차 없이 무단 처리되는 장면이 목격됐다. 문제는 해당 오니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애초에 ‘없는 폐기물’로 취급된 셈이다.

 

건설폐기물인 건설오니는 겉보기엔 일반 토사와 비슷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법은 다르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건설오니를 함수율이 높은 토사성 폐기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외형이 아닌 성상과 발생 과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토사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논란을 키운 것은 관할 행정기관의 인식이다. 해당 사안을 인지한 남양주시 진접·오남 행정복지센터 환경팀 소속 K주무관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폐토석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법령을 몰라서 한 발언인지, 알면서도 눈을 감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 착공 전 처리계획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다. 그러나 진접2지구 현장에서는 건설오니가 신고에서 누락됐고, 이후 불법 처리까지 이어졌다.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다.

 

▲ (사진=이영진 기자)    

 

설령 백번 양보해 행정기관의 주장처럼 ‘폐토석’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연건조장 설치 신고 등 최소한의 후속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행정의 해석은 느슨했고, 감독은 실종됐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문제없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위법 정황이 덮이고 있다. 법을 지켜야 할 행정이 오히려 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공공사업 현장에서조차 이런 인식이 용인된다면, 민간 건설현장에서의 불법을 단속할 명분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사)환경보호운동연합 관계자는 “건설폐기물의 불법 처리는 비산먼지, 수질오염 등으로 고스란히 주민 피해로 돌아온다”며 “법 위반을 묵인하는 행정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특정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사업 전반의 환경 관리 수준을 되묻는 경고다"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 책임자 및 감리·감독관의 실질적 책임 강화 ▲지자체의 형식적 점검이 아닌 수시·불시 점검 ▲위법 사항 적발 시 ‘봐주기 없는’ 행정처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법은 있는데 지키지 않고, 위법이 있는데 문제없다는 행정.

LH가 발주한 신도시 현장은 과연 누구를 위한 공공사업인가?

 

본지는 앞으로도 왕숙지구를 포함한 LH 발주 택지개발 현장의 불법·부실 실태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공공사업의 투명성과 행정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kisnews0320@naver.com 

이영진 기자
kisnews03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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