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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해링턴플레이스 양평, 불법 광고물·안전관리 미흡 논란

- 양평군 “시정조치 이후에도 광고물 유지…절차상 문제 있다” 인정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6/01/13 [01:28]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양평, 불법 광고물·안전관리 미흡 논란

- 양평군 “시정조치 이후에도 광고물 유지…절차상 문제 있다” 인정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6/01/13 [01:28]

▲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양평’ 견본주택에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양평=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양평군 양평읍 일대에 조성 중인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양평’ 견본주택 에서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와 건설현장 안전관리 미흡 정황이 동시에 확인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해당 견본주택 외벽과 주변에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대형  광고물과 다수의 입간판이 설치돼 있었으며, 일부 광고물은 규모와 설치 위치, 개수 제한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장에 설치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광고물 설치 기준을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 

 

특히 견본주택이 임시시설로 분류되더라도, 외벽 전체를 활용한 대형 광고물이나 다수의 지주형·이동형 광고물은 사전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위법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양평군청 도시경관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양평읍 양근로 16 일대에 위치한 해당 견본주택에 대해 이미 시정조치를 내린 상태”라며 “견본주택 측이 기존 광고물을 정비하고 신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겠다며 의견서와 신청서를 제출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신청서는 지난해 12월 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시정조치 이후에도 미허가 광고물이 철거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도시경관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시정조치 이후 모든 광고물 허가 절차가 완료되고, ‘게시 가능’에 대한 행정 통보가 이뤄진 뒤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이 맞다”며 “현재 시점에서는 옥외광고물이 설치돼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며, 접수된 신청서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견본주택과 인접한 사업부지에서 진행 중인 토공(굴착) 공사 과정에서 굴삭기 작업에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은 정황도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중장비가 작업하는 현장에서는 작업 반경 내 근로자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신호수 배치가 의무사항이다. (사진=이영진 기자)    

 

문제는 불법 광고물 논란에 그치지 않는다. 견본주택 인근 사업부지에서 진행 중인 토공(굴착) 공사 과정에서 중장비 작업 시 필수 인력인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은 정황도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굴삭기 등 중장비가 운행·작업하는 현장에서는 작업 반경 내 근로자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신호수 배치가 의무사항이다. 

 

그러나 현장에는 ‘추락주의’ 표지판과 일부 안전 펜스만 설치돼 있을 뿐, 굴삭기와 작업 인력이 혼재된 구간을 통제·유도하는 신호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건설현장 안전 전문가들은 “중장비 작업 중 신호수 미배치는 중대재해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관리 소홀”이라며 “사고 발생 시 행정·형사 책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한다.

 

부동산·건설 업계에서는 견본주택 분양 경쟁 과정에서 불법 광고가 관행처럼 반복돼 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불법 광고물 설치와 건설현장 안전관리 미흡이 동시에 드러났다는 점에서 단순한 행정지도나 민원 처리 차원을 넘어선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광고물 허가 여부, 임시시설 관리 적정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개별 사안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현장 리스크’로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민원 접수 이후에야 조치가 이뤄지는 사후 단속 위주의 행정은 위법 상태를 장기간 방치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양평군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있으며, 절차상 미비나 추가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isnews0320@naver.com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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