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LH 발주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3공구’, 건설장비 신호수 미배치·비산먼지 관리 부실…“법 위반 공사 강행” 논란

신호수 미배치·비산먼지 방치…공공사업 현장서 법 위반 정황 속출
중장비 무방비 운행·불법 U턴 난무…시민 안전 위협하는 공사 현장
방진벽·세륜시설 형식적 운영…비산먼지 관리 ‘총체적 부실’
안전·환경·폐기물 관리 ‘삼중 위반’…공공주택지구가 무법지대 되나

김상현 | 기사입력 2026/01/19 [23:36]

LH 발주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3공구’, 건설장비 신호수 미배치·비산먼지 관리 부실…“법 위반 공사 강행” 논란

신호수 미배치·비산먼지 방치…공공사업 현장서 법 위반 정황 속출
중장비 무방비 운행·불법 U턴 난무…시민 안전 위협하는 공사 현장
방진벽·세륜시설 형식적 운영…비산먼지 관리 ‘총체적 부실’
안전·환경·폐기물 관리 ‘삼중 위반’…공공주택지구가 무법지대 되나
김상현 | 입력 : 2026/01/19 [23:36]

▲ 금광기업이 시공중인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3공구 현장에서 안전요원인 신호수를 미배치 하고 있다.(사진=김상현 기자)    

 

[남양주=한국산업안전뉴스] 김상현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고 금광기업이 시공 중인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3공구 현장에서 산업안전과 환경 관련 법령을 무시한 채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위반 정황이 다수 확인돼 위법성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금광기업이 시공중인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3공구 현장에서 안전요원인 신호수를 미배치 하고 있다.(사진=김상현 기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굴삭기 등 중장비가 운행·작업하는 현장에서는 작업 반경 내 근로자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신호수 배치가 의무사항이다.

 

그러나 해당 현장에서는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은 채 중장비 작업이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현장 안전 전문가는 “중장비 작업 중 신호수 미배치는 중대재해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관리 소홀”이라며 “사고 발생 시 시공사뿐 아니라 발주처와 감리까지 행정·형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 금광기업이 시공 중인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3공구 현장에서 불법 U턴을 하고 있다.(사진=김상현 기자)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현장에서 토사 운반을 담당하는 덤프트럭 운전자들이 불법 U턴과 곡예운전을 일삼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공사 현장 주변 도로에서는 교통 흐름이 반복적으로 차단되고 있으며, 대형 교통사고 및 인명 피해 위험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 금광기업이 시공 중인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3공구 현장, 도로 중앙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김상현 기자)    

 

특히 공사 현장 인접 도로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토사 유출로 노면이 심각하게 훼손돼 시민 불편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통행할 때마다 먼지가 날리고 도로가 미끄럽다”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현장 개선은 미미한 실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에 따르면 토목공사를 수행하는 건설 현장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분류되며, 비산먼지 발생 신고와 함께 방진벽, 세륜시설, 살수시설 등을 설치해 날림먼지를 억제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현장에서는 방진벽조차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거나, 세륜시설과 살수시설 역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비산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 금광기업이 시공 중인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3공구 현장에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고 있다. (사진=김상현 기자)    

 

현장 곳곳에는 폐기물이 산발적으로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기본적인 그물망조차 설치되지 않았거나 허술하게 방치된 상태다. 이는 분체상 물질을 1일 이상 야적할 경우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발주처인 LH의 관리·감독 부실이 자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현장 책임자와 감리 감독관의 관리 역할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실질적인 현장 점검과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 금광기업이 시공 중인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3공구 현장에서 폐기물보관기준을 위반하고 있다.(사진=김상현 기자)    

 

시민단체들은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는 시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그 어떤 현장보다 법과 원칙이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며 강도 높은 점검과 책임 있는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현장 안전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관리 강화 방침을 밝힌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무질서와 무법 상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 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환경보호운동연합 관계자는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LH와 시공사의 책임 있는 관리가 시급하다”며 “특히 한파주의보 등 기후 변화에 따른 안전 조치 강화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장 책임자와 감리 감독관의 책임 강화, 남양주시의 정기적인 현장 점검, 위반 사항에 대한 엄정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공공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대형 개발사업이 오히려 시민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LH와 시공사의 책임 있는 해명과 즉각적인 시정 조치가 요구된다.


kisnews03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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