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남양주왕숙 A-3BL 현장 현행법 위반 의혹..."불법 사토 처리 정황도"LH 관리·감독 부실 논란…왕숙 A-3BL 현장 위법 정황 잇따라
공공발주 대형현장서 법령 위반 의혹…지자체 감독 시험대
[남양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김상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우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시행 중인 남양주왕숙 A-3BL 통합형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현장에서 산업안전 및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공 발주 대형 개발사업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환경 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익명의 제보를 받은 본지는 해당 현장을 방문해 취재를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토사를 적재한 덤프트럭이 세륜시설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외부로 이동하는 장면이 확인됐다. 일부 차량은 바퀴 세척 없이 세륜시설을 형식적으로 통과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대기환경보전법 하위 법령에 따르면 토목공사를 수행하는 건설 현장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 신고는 물론 방진벽, 세륜시설, 살수시설 등을 설치·운영해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방진벽이 일부 구간에만 설치돼 있거나 관리가 미흡한 상태였으며, 세륜시설과 살수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인근 주민들은 "공사 차량이 오갈 때마다 흙먼지가 날린다"며 생활 불편을 호소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은 지정사토장이 별도로 정해져 있음에도 일부 토사를 승인받지 않은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281번길 90에 위치한 임의 사토장으로 반출·매립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확인 결과, 대우건설이 운영중인 문제의 토사 매립장은 관련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은 물론 관련 토석 처리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 전문가들은 "공공 발주 사업에서조차 사토 관리가 부실하다면 환경오염과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정황도 드러났다. 건설장비 작업 구간에서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이 확인됐으며, 일부 특정 장비를 이용한 작업 공정에서는 '특정공사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이른 새벽부터 작업이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현행 규정상 소음·진동을 유발하는 특정공사는 정해진 시간 내에만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대우건설 측 관계자는 취재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시인하면서도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발주처인 LH의 관리·감독 부실이 자리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현장 책임자와 감리 감독관의 관리 기능이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정기 점검과 시정 조치 역시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현장 책임자 및 감리 감독관의 책임 강화 ▲남양주시의 정기·수시 현장 점검 ▲위반 사항에 대한 엄정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오히려 시민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 LH와 시공사의 책임 있는 해명과 즉각적인 시정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수도권 대형 공공주택 건설 현장에서 비산먼지, 소음, 안전관리 미흡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사업일수록 법과 원칙을 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원가 절감이나 공기 단축을 이유로 안전과 환경 기준이 완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륜시설 미가동이나 형식적 운영은 단순 관리 소홀이 아니라, 대기오염 및 도로 오염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위법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정사토장 외 토사 반출 의혹 역시 사실로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적 책임까지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다.
남양주왕숙 3기 신도시 사업은 수만 세대가 입주할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사업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 오히려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침해한다면 그 정당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공공 발주 사업의 본질은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니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있다. 이번 논란이 일회성 해프닝에 그칠지, 아니면 현장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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