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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경기도시주택공사 발주 하남교산 1공구 공사현장, 세륜시설 미설치 등 환경·안전 관리 부실 논란

하남교산 3기 신도시 공사현장, 세륜시설 없이 공사 강행…환경법 위반 의혹
GH 발주 공공주택 공사현장 ‘비산먼지·폐기물 방치’ 관리 부실 도마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6/03/06 [16:10]

GH 경기도시주택공사 발주 하남교산 1공구 공사현장, 세륜시설 미설치 등 환경·안전 관리 부실 논란

하남교산 3기 신도시 공사현장, 세륜시설 없이 공사 강행…환경법 위반 의혹
GH 발주 공공주택 공사현장 ‘비산먼지·폐기물 방치’ 관리 부실 도마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6/03/06 [16:10]

▲ 한화 건설부문 컨소시엄이 시공 중인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공사 1공구 현장사무실 (사진=이영진 기자)    

 

[하남=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김상현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하고 한화 건설부문 컨소시엄이 시공 중인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공사 1공구 현장에서 안전·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장 취재 결과, 해당 공사현장에서는 공사 착공 전 반드시 설치·운영해야 하는 세륜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폐기물을 적재한 덤프트럭이 세륜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현장 외부 도로로 바로 진입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건설현장에서는 공사 차량이 현장을 드나들 때 발생하는 토사와 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세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기본적인 환경 관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도로 오염과 비산먼지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 한화 건설부문 컨소시엄이 시공 중인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공사 1공구 현장에서 세륜시설을 미설치하고 폐기물을 싣고 주도로로 나가는 모습 (사진=이영진 기자)    

 

현장 곳곳에서는 각종 건설폐기물과 생활 쓰레기가 방치된 모습도 확인됐다. 일부 폐기물 더미에는 비산 방지를 위한 덮개나 방진망조차 설치되지 않아 침출수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침출수가 발생할 경우 토양과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환경 관리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 한화 건설부문 컨소시엄이 시공 중인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공사 1공구 현장에서 폐기물이 투기 방치 되어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    

▲ 한화 건설부문 컨소시엄이 시공 중인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공사 1공구 현장에서 폐기물이 투기 방치 되어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본지는 현장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시공사인 한화 컨소시엄 현장사무실을 방문해 취재를 요청했으나, 관계자는 폐기물 관리 책임이 발주처인 GH에 있다며 직접 문의하라는 입장을 밝힌 뒤 취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

 

또한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감리사무실 관계자 역시 신분 공개를 거부한 채 “해당 사안은 GH에 문의하라”며 취재에 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본지는 이후 GH를 방문해 현장 환경관리 실태와 관련한 문제를 전달했다. GH 관계자는 “현장 관리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즉각적인 점검과 함께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하위 법령에 따르면 토목공사를 수행하는 건설현장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 신고는 물론 방진벽, 세륜시설, 살수시설 등을 설치·운영해 먼지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방진벽이 일부 구간에만 설치돼 있거나 관리가 미흡한 상태였으며, 세륜시설과 살수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인근 주민들은 “공사 차량이 오갈 때마다 흙먼지가 날린다”며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 한화 건설부문 컨소시엄이 시공 중인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공사 1공구 현장, 순환골재인지 폐기물인지 구분이 안된다. 위 폐기물성 골재 납품 회사는 폐아스콘을 위탁처리 할 수 있는 인·허가가 있는지 확인이 안되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순환골재 사용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됐다. 현장에 반입된 순환골재에는 폐아스콘과 사기그릇 파쇄 조각 등 이물질이 다량 섞여 있어 순환골재인지 폐기물인지 구분이 어려운 상태라는 지적이다.

 

특히 폐아스콘이 포함된 순환골재를 처리하거나 납품하기 위해서는 관련 폐기물 처리 허가가 필요하지만, 해당 업체가 관련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 한화 건설부문 컨소시엄이 시공 중인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공사 1공구 현장에서 건설장비 옆 신호수를 미배치 하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정황도 드러났다. 건설장비 작업 구간에서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은 채 작업이 진행되는 장면이 확인됐으며, 일부 공정에서는 특정공사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이른 새벽 시간대부터 작업이 진행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같은 문제들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발주처의 관리·감독 부실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장 책임자와 감리 감독관의 관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정기 점검 역시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현장 책임자와 감리 감독관의 책임 강화 ▲지자체의 정기 및 수시 현장 점검 ▲위반 사항에 대한 엄정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하남 교산지구 3기 신도시 사업은 수만 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이 공급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위협한다면 사업의 정당성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수도권 대형 공공주택 건설현장에서는 비산먼지, 소음, 안전관리 미흡 문제 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사업일수록 법과 원칙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공사비 절감이나 공기 단축을 이유로 안전과 환경 기준이 완화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륜시설 미설치나 형식적인 운영은 단순 관리 소홀이 아니라 대기오염과 도로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위법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공 발주 사업의 본질은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니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이 현장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kisnews0320@naver.com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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