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건설, 남양주 왕숙2 공공주택지구 1공구 공사현장, 폐기물 방치와 비산먼지 속수무책… 현장 관리 부실 도마 위폐기물 방치·비산먼지 관리 미흡… 주민 피해 호소
환경법 위반 정황 속출… LH 관리 책임론 확산
[남양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김상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대보건설이 시공 중인 남양주 왕숙2 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공사 1공구 현장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정황이 포착되면서 환경오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각종 폐기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인근 지역 주민들이 생활 불편과 건강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주민들의 제보에 따르면 공사현장 주변에는 각종 건설 폐기물과 스티로폼 조각 등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으며, 바람이 불 때마다 스티로폼 가루와 흙먼지가 주변으로 날려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됐고,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스티로폼 가루와 먼지가 날려 눈을 제대로 뜨고 다니기 어려울 정도”라며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해 생활환경이 크게 악화됐다”고 토로했다.
실제 현장을 확인한 결과 공사현장 곳곳에는 정리되지 않은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었으며, 스티로폼 잔해와 건설폐기물 등이 외부로 쉽게 비산될 수 있는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또한 현장에서는 흙과 콘크리트 폐기물을 적재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해당 작업 구간에 안전관리자가 보이지 않는 등 현장 관리가 미흡한 상황도 확인됐다. 일부 차량은 적재 작업 후 세륜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채 바로 도로로 진입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세륜시설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토사와 오염물질이 외부 도로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필수 시설로, 이를 제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도로 오염과 비산먼지 발생 등 추가적인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흙을 적재한 일부 덤프트럭이 적재함 덮개조차 닫지 않은 채 도로를 주행하는 모습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이러한 행위는 비산먼지 발생뿐 아니라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어 안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폐기물 관리 문제는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하지만 해당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환경 관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택지개발 공사의 경우 비산먼지와 건설폐기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관리 소홀은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을 직접적으로 악화시키는 만큼 철저한 현장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시공사인 대보건설은 물론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공사 현장의 환경관리 감독 책임이 발주처에도 있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은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최소한의 환경 관리와 주민 피해 예방 조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관계 기관이 현장을 철저히 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공사 현장의 환경 관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철저한 관리와 개선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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