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마석역 더힐522' 불법 현수막·랩핑 차량 동원…법 위반 홍보 도마 위

구리 도심서 불법 광고물·무허가 랩핑 차량 동원…행정처분 예고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6/03/19 [20:19]

'마석역 더힐522' 불법 현수막·랩핑 차량 동원…법 위반 홍보 도마 위

구리 도심서 불법 광고물·무허가 랩핑 차량 동원…행정처분 예고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6/03/19 [20:19]

▲ 구리시 인창동 614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마석역 더힐522 홍보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다. (사진=수도권 언론인 협의회 제공)    

 

[구리=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남양주시 화도읍 일대에서 '10년 장기 전세 민간임대아파트'로 홍보 중인 '마석역 더힐522' 사업이 구리시 도심 한복판에서 불법 옥외광고물과 무허가 이동광고를 동원한 홍보를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취재 결과, 해당 홍보관은 구리시 인창동 614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물 외벽 3면 전체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해 홍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 광고물은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로 파악됐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된 광고물은 불법으로 간주되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강제 철거 대상이 된다.

 

▲ 구리시 인창동 614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마석역 더힐522 홍보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다. (사진=수도권 언론인 협의회 제공)    

 

구리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해당 홍보관 외벽 광고물은 모두 무허가 상태로 판단된다"며 "철거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홍보관 앞에는 전면 랩핑 광고가 부착된 차량 2대가 상시 주차돼 있었으며, 이들 차량은 지난해 8월부터 구리시 전역을 순회하며 이동 광고를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구리시 광고물관리팀 관계자는 "차량번호 조회 결과 해당 차량 역시 이동광고물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라며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 구리시 인창동 614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마석역 더힐522 홍보관 이동수단 랩핑광고 허가 미이행 하고 있다. (사진=수도권 언론인 협의회 제공)    

 

더욱이 해당 홍보관은 실제 사업 예정지인 남양주시 화도읍과 약 19km 떨어진 상업지구에 위치하고 있어, 수요자들에게 입지에 대한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마석역 더힐522'라는 명칭과 달리 실제 사업지는 마석역(경춘선)과도 약 2.5km 떨어진 화도읍 묵현리 일원으로 확인돼, 역세권 아파트로 오인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처럼 실제 위치와 괴리가 있는 홍보가 이뤄질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소비자에게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해당 민간임대 사업의 인허가 여부와 계약 구조의 적법성, 광고 문구의 사실 여부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지는 '마석역 더힐522' 사업과 관련해 ▲실제 사업 승인 여부 ▲토지 확보 및 시행 구조 ▲임대 조건의 적법성 ▲소비자 피해 가능성 등에 대해 지속적인 취재를 이어갈 예정이다.


kisnews0320@naver.com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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