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단독] DL이앤씨 'e편한세상 수택' 건설현장, 불법 사토 매립·소방시설 미비 의혹

대기환경보전법·소방 관련 법령 위반 논란… "ESG 경영 무색" 지적

김상현 기자 | 기사입력 2026/03/15 [16:52]

[단독] DL이앤씨 'e편한세상 수택' 건설현장, 불법 사토 매립·소방시설 미비 의혹

대기환경보전법·소방 관련 법령 위반 논란… "ESG 경영 무색" 지적
김상현 기자 | 입력 : 2026/03/15 [16:52]

▲ 공사명이 없는 구리시 수택동 'e편한세상 수택' 재개발 건설현장 입구 (사진=이영진 기자)    

 

[구리=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김상현 기자

 

DL이앤씨가 시공 중인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e편한세상 수택' 재개발 건설현장에서 각종 법령 위반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해당 현장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됐다.

 

특히 건설현장사무실은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소방청 고시에 따라 임시소방시설 7종(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피난유도선, 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비상조명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일부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구리시 수택동 'e편한세상 수택' 재개발 건설현장에서 운영중인 불법 사토매립 현장,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고 있다. (사진=김상현 기자)    

 

이와 함께 해당 공사에서 발생한 토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215-2 일대에 위치한 토사 매립장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사토 반입에 필요한 토지주의 동의서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관계자들 또한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제의 토사 매립 현장은 기본적인 환경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현장에는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세륜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덤프트럭들은 세륜 절차 없이 일반 도로로 진입하며 흙먼지를 발생시키고 있었다. 또한 현장 주변 도로에는 토사 유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였다.

 

▲ 구리시 수택동 'e편한세상 수택' 재개발 건설현장에서 운영중인 불법 사토 매립장 입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고 있다. (사진=김상현 기자)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뿐 아니라 인근 농지 및 하천으로의 오염 확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매립된 토사 일부에서는 콘크리트 덩어리와 철근이 섞인 건설 폐기물이 확인돼, 농지 훼손 우려까지 낳고 있다. 해당 토사는 농지 성토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불법 매립에 따른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DL이앤씨가 ESG 경영을 강조해온 1군 건설사라는 점에서 이번 사안의 파장이 더욱 크다는 평가다. 환경과 안전을 중시하겠다는 기업 기조와 달리, 현장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법규를 무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공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환경 관리와 안전 기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관계 기관의 철저한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의 신속한 현장 조사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kisnews03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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