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설악 '썬밸리 오드카운티' 견본주택, 불법 옥외광고물 논란외벽 3면 대형 현수막 설치…허가 없이 설치 시 과태료 및 철거 대상
[가평=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은 광고물의 표시·설치 기준을 규정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광고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이다.
최근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와 도시 미관 훼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관련 법규 준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571-11 일원에 위치한 '썬밸리 오드카운티 가평설악' 견본주택에서 대형 불법 광고물이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장 확인 결과, 해당 견본주택은 건축물 외벽 3면 전체를 활용한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며 분양 홍보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광고물은 관계 법령에 따른 사전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된 광고물은 불법으로 간주되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강제 철거 대상이 된다.
또한 현장 주변에는 대형 현수막 외에도 다수의 이동형 광고물이 함께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광고물은 설치 위치, 규모, 개수 제한 기준을 초과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견본주택이 임시시설에 해당하더라도 외벽 전체를 활용한 대형 광고물이나 다수의 지주형·이동형 광고물은 별도의 허가 대상"이라며 "관련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명백한 불법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는 4월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대대적인 홍보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법적 기준을 무시한 광고 행위는 공정한 분양 질서를 저해할 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지역 주민은 "사업성과 분양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법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불법 광고물이 난립하면 도시 미관은 물론 보행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견본주택의 옥외광고물법 위반 여부에 대한 행정당국의 점검과 조치가 요구되는 가운데, 본지는 4월 예정된 오픈 이전까지 위법 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현장 확인과 후속 취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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