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양주시 수동면 수산리 116 체육용지, 불법 토사 반입 의혹… "건설폐기물 혼입 가능성" 제기폐기물 혼입 정황에 주민 불안 확산… 환경오염 우려 고조
중금속 오염 가능성 제기… '환경범죄' 여부 주목 불법 토사 반입 논란… 주민들 '청정지역 훼손' 우려
[남양주=한국산업안전뉴스] 김상현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수산리 116번지 일대 의 한 개인 소유 체육용지에서 다량의 오염된 토사가 반입되며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당 부지는 체육시설 용도로 지정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각종 폐기물로 추정되는 물질이 혼입된 토사가 쌓이며 사실상 불법 매립 현장으로 변질된 상태다.
현장 확인 결과, 반입된 토사에는 콘크리트 파편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물질들이 다수 섞여 있었으며, 일부는 일반 토사로 보기 어려운 부적절한 성상의 물질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인근 주민 A씨는 "어느 날부터 대형 트럭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흙을 쌓기 시작했다"며 "비가 오면 침출수가 토양을 오염시키고,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청정 지역인 수산리 환경을 훼손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부지에 반입된 토사 일부가 '슬러지'일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제보까지 접수되면서 사안의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슬러지는 엄격한 정화 및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일반 토사와 혼합해 성토재나 복토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만약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명백한 환경 관련 법령 위반이자 중대한 환경 범죄에 해당한다.
환경 전문가들은 "성토된 토사의 성분 분석을 통해 슬러지 혼입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야 한다"며 "슬러지에 포함된 중금속 및 유해물질은 토양을 장기간 오염시킬 뿐 아니라, 지하수까지 침투해 식수원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본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화도 행정복지센터 환경관리과에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했다.
담당 공무원은 "빠른 시일 내 현장을 방문해 시료를 채취하고 성분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불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의 불법 토사 반입 경위와 적법성 여부, 그리고 슬러지 혼입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계 당국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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