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현대건설은 최근 압구정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입찰서류 무단 촬영 논란과 관련해, 공정 경쟁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불공정 행위가 있었음에도 현대건설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클린수주 원칙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사안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마감 직후 진행된 입찰서류 개봉 및 날인 절차에서 발생했습니다. 조합이 ‘입찰서류에 대한 사진 촬영 금지’를 재차 안내했음에도 경쟁사 관계자는 조합과 당사 몰래 도촬용 펜카메라로 입찰서류를 무단 촬영한 사실이 적발되며 사업 절차가 중단됐고, 조합의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공정 경쟁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법무법인 김앤장 의견서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경쟁방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핵심 경쟁요소가 포함된 서류 밀봉은 입찰자 간 정보 비대칭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해 어느 한쪽이 유리한 방향을 선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공정 경쟁 원칙이 무너질 경우 정비사업 수주 환경은 왜곡될 수밖에 없고,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번 사안으로 정상적인 경쟁 환경이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클린수주 활동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수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비정상적 요소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압구정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조합의 판단과 절차를 존중하며, 불필요한 혼선 없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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