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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효성해링턴플레이스 견본주택 '불법 광고물' 논란 확산…행정처분 예고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6/05/04 [11:27]

양평 효성해링턴플레이스 견본주택 '불법 광고물' 논란 확산…행정처분 예고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6/05/04 [11:27]

▲ 경기 양평군 양평읍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양평' 견본주택에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양평=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경기 양평군 양평읍 일대에 조성 중인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양평' 견본주택과 건설현장 입구양쪽 휀스에서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가 확인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시행사 측이 언론의 취재 요청에 소극적이거나 고압적인 태도로 대응했다는 지적까지 더해지면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 경기 양평군 양평읍 일대에 진흥기업이 조성 중인 아파트 건설현장 입구 양쪽 휀스에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 경기 양평군 양평읍 일대에 진흥기업이 조성 중인 아파트 건설현장 입구 양쪽 휀스에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취재 결과, 견본주택 외벽과 주변에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대형 광고물과 다수의 입간판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광고물은 규모와 설치 위치, 수량 제한 기준을 초과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광고물은 사전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한 견본주택과 같은 임시시설이라 하더라도 외벽 전체를 활용한 대형 광고물이나 다수의 지주형·이동형 광고물은 별도의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 경기 양평군 양평읍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양평' 견본주택에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 경기 양평군 양평읍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양평' 견본주택에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이번 사안은 건축법 위반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민원인은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관련 규정) 위반 소지를 근거로 양평군청에 정식 민원을 접수한 상태다.

 

양평군 도시경관 관련 부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시정조치 이후 광고물 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게시 가능' 행정 통보가 이뤄진 뒤 설치하는 것이 맞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광고물이 설치돼 있어서는 안 되는 상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평군 역시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위법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며, 절차상 미비나 추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경고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동산·건설 업계에서는 분양 경쟁이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견본주택 주변 불법 광고물이 관행처럼 반복돼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불법 광고물 설치뿐 아니라 건설현장 안전관리 문제까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광고물 허가 여부, 임시시설 관리 적정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문제를 각각 분리해 볼 것이 아니라 '현장 리스크'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민원 제기 이후에야 조치가 이뤄지는 사후 단속 중심 행정은 위법 상태를 장기간 방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불법 광고물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선제적 행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kisnews0320@naver.com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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