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림건설(주),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심각"- 폐기물불법 매립 및 폐기물신고 누락, 보관기준 위반 및 환경오염 우려 -
- 시민들의 요구와 행정의 책임, 안전한 환경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 -
[양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의 불법 매립과 폐기물 부실 관리가 드러나면서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하고 활림건설(주)가 시공 중인 이 사업장은 환경 보호를 외면한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개선과 철저한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건설현장은 공사 착공 전,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할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세우고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해당 현장에서는 건설오니를 신고하지 않고 몰래 매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양주시청은 현장을 방문하여 불법 매립을 확인하였으며,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양주시청 관계자는 “철저한 교육과 지도를 통해 다시는 이런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건설폐기물의 보관기준 위반도 심각한 상황이다. 건설폐기물은 가연성과 불연성, 성상 및 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해야 하며, 바람에 흩날리거나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진 덮개 등의 저감 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기본적인 방진 덮개조차 설치하지 않아, 비가 내릴 경우 침출수로 인한 토양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불법 행위는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임시 보관이 필요할 경우, 성상별로 분류하고 적절한 저감 시설을 갖추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양주시청은 해당 업체가 이러한 기본 약속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주시민들은 건설업체와 관련 기관이 책임을 다하고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양주시청은 업체에 대한 계도와 지도를 강조하며, 법규 준수와 재발 방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의 안전과 알권리를 위해 관련 사안을 지속적으로 보도할 것이며,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하며, “환경법 위반 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은 관할 행정당국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는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한 환경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관리와 감시를 통해, "다시는 이런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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