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남양주 왕숙지구 공공분양 ‘왕숙 푸르지오 더퍼스트’ 관련 무허가 광고 차량과 사전청약 유도 논란

- 무허가 광고 차량 운영과 사전청약 유도, 법적 책임과 공공성 훼손 우려
- 법 위반 논란 속 공공분양 사업의 투명성 문제 부각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5/07/29 [08:36]

남양주 왕숙지구 공공분양 ‘왕숙 푸르지오 더퍼스트’ 관련 무허가 광고 차량과 사전청약 유도 논란

- 무허가 광고 차량 운영과 사전청약 유도, 법적 책임과 공공성 훼손 우려
- 법 위반 논란 속 공공분양 사업의 투명성 문제 부각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5/07/29 [08:36]

▲ 왕숙 푸르지오 더퍼스트 견본주택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남양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남양주 왕숙지구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 ‘왕숙 푸르지오 더퍼스트’와 관련해, 무허가 랩핑 광고 차량 운영과 모집공고 이전 사전 청약 유도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와 관련 기관들은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건설사와 광고대행사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남양주시 별내동 일대에서는 대형 랩핑버스 3대, 트럭 1대, 승합차 1대가 광고물 부착 후 상시 운행 또는 정차 중인 모습이 목격됐다. 해당 차량들은 ‘왕숙 푸르지오 더퍼스트’ 홍보를 위해 움직였지만, 이동형 옥외광고물로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사전 허가가 필요함에도 이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왕숙 푸르지오 더퍼스트 무허가 랩핑 광고 차량 (사진=이영진 기자)    

 

남양주시 광고물관리팀 관계자는 “차량의 차적지가 수원, 동두천, 서울 영등포구, 부산 해운대구 등으로 파악됐으며, 각 지역별로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반 시 계도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와 관련한 행정 조치는 각 지역별로 별도 진행될 예정이며, 대우건설이 홍보 대행과 광고물 관리를 담당하는 만큼 책임 소재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이동형 광고물에 대해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 이하로 부과될 수 있어, 불법 광고 운영의 법적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 왕숙 푸르지오 더퍼스트 홈페이지 캡처    

 

이와 별개로, ‘왕숙 푸르지오 더퍼스트’는 모집공고 이전부터 청약 자격을 미리 확인하는 이벤트를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청약 체크포인트’ 안내, ‘관심고객 등록 시 커피 기프티콘 제공 이벤트’, ‘사전 전시관 예약 안내’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행위는 주택법 제65조에 따라 모집공고 전에 청약 접수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 법률 전문가들은 “청약 자격을 미리 안내하거나 조건을 속속들이 확인하게 하는 행위는 사전청약 유도로 오인될 수 있어,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사전 이벤트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수집 목적이나 활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법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 법률 전문가들은 “공공주택 공급사업에서 모집공고 전 개인정보 수집이나 자격 확인 유도는 투명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역시 “공공분양사업에서 불법 광고와 사전 마케팅이 진행된 것은 공공성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왜곡된 마케팅 관행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양주시와 관련 기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와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며, 관련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kisnews0320@naver.com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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