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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오남역 월드메르디앙, 불법 광고물 논란 확산...구리시 견본주택에서도 "옥외광고물법" 위반 적발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5/08/16 [16:57]

남양주 오남역 월드메르디앙, 불법 광고물 논란 확산...구리시 견본주택에서도 "옥외광고물법" 위반 적발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5/08/16 [16:57]

▲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81-4번지에 위치한 남양주 오남역 월드메르디앙 견본주택에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81-4번지에 위치한 남양주 오남역 월드메르디앙 견본주택에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구리=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남양주 오남역 월드메르디앙의 불법 분양 광고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월 5일 남양주시 전역에 무차별적으로 게시된 불법 현수막에 이어,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81-4번지에 위치한 견본주택에서도 옥외광고물법 위반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구리시 담당 공무원은 "해당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되었으며, 여러 법적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지난 1월 12일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더욱 주목받고 있다. 개정된 법률은 무분별한 광고물 게시로 인한 시민 불편과 도시 미관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강화된 조치를 담고 있다.

 

구리시는 불법 옥외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행정처벌을 넘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검토 해야 한다. 관련법 위반 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는 물론, 심각한 위반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도시계획 전문가 A씨는 "분양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불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환경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번 문제는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도시 이미지와 시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역 주민 B씨(45)는 "무분별하게 설치된 광고물들이 보행 환경을 저해하고 도시 경관을 해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불법 광고물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불법 광고 논란은 단순히 특정 현장의 문제를 넘어, 분양 시장 전반에 걸쳐 준법 경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kisnews0320@naver.com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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