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월드메르디앙 더 퍼스트 불법 사전분양 의혹...“10년 전세형” 민간임대 광고와 실제 구조의 괴리, 계약금 유치 논란- 인허가 없이 진행된 민간 개발? 소비자 보호 위협하는 사례로 주목
[남양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남양주 왕숙진접의 ‘월드메르디앙 더 퍼스트’가 현행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민간 개발 방식으로 진행 중이라는 의혹이 재기됐다.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지난 8월부터 계약자들로부터 수천만 원대 계약금을 받기 시작한 점도 드러났다. 행정 절차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이 같은 상황은 소비자 오인 가능성과 불법 사전분양 의혹을 키우고 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일대의 335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아파트 개발로, 문자 광고, SNS, 현수막 등을 통해 “10년 전세형 민간임대 아파트”로 소개돼 왔다. 그러나 남양주시 주택과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아직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았고, 실제로는 ‘공동주택 신축공사’로 일반 분양 목적의 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만 접수된 상태다. 1블록과 2블록 모두 2023년 12월에 접수되었으나, 사업 승인과 입주자 모집 공고는 아직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구리시 교문동의 견본주택에서는 실 계약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도됐고, 분양 관계자들은 “전체 세대의 절반 이상이 이미 완료됐다”고 안내해 왔다. 취재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지역주택조합 방식에 가까운 ‘조합원 모집형 개발’로 보인다.
월드메르디앙 브랜드를 보유한 월드건설산업 관계자는 본지와 파트너십 하는 이ㅇㅇ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사는 사업시행자가 아니며, 단지 시행사(주)해성산업개발과 시공 우선권 MOU만 맺은 상태일 뿐”이라며 “토지 매입과 조합원 모집이 완료돼야 시공 계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분양 상담 시 내세웠던 ‘월드메르디앙’ 브랜드는 실제 계약 구조와 무관하며, 현재 시공사는 존재하지 않으며 향후 사업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행 주택법상 입주자모집공고 전에는 청약 유도, 계약서 작성, 금전 수령이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계약자들에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신탁사 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한 정황이 확인됐다.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한 계약자들은 ‘무궁화신탁’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본지와 파트너십 하는 이ㅇㅇ 기자 와의 인터뷰에서 (주)해성산업개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것이 분양 계약이 아닌 ‘발기인 회원 모집’ 절차라 밝혔다. 구리시 교문동에 위치한 공간은 59㎡, 84㎡ 등의 세대 모형이 설치되어 있지만, 견본주택이 아니라 단순 홍보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출자금 계약 체결 방식은 조합원 모집 방식과 다르다”며 계약자들이 낸 계약금은 사업 요건 충족을 위한 출자금 성격이고 민간임대 승인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양주시 주택과는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일반분양 방식으로 접수된 뒤 사업승인이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사업의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7월 말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로부터 받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관련 주의 안내문도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주택정책 전문가 C씨는 이 구조를 “겉으로 임대주택처럼 포장하지만 실질은 조합원 모집에 불과한 위험한 방식”이라고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나 국민권익위 공익신고를 통해 실태를 명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 상태에서 계약자들이 자금 반환이나 법적 권리 보장을 받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 사건은 광고와 실제 사업 구조 간의 큰 괴리를 드러내고 있으며, 인허가의 다단계 절차를 회피하려는 의혹이 제기된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감독 강화와 신속한 실태 조사,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주택법상 입주자모집공고 전 청약 유도, 계약 체결, 금전 수령은 금지된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제기될 수 있어, 행정당국의 신속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수사도 병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안은 광고와 실제 사업 구조 간의 차이가 큰 만큼, 관련 당국의 교차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광고 표시와 계약 관행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시 한층 거세지고 있다.
향후, 피해를 입은 계약자들 가운데 자금 반환 이나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우려가 있다. 법적 구제 수단으로는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뿐 아니라, 공익신고를 통한 제도적 점검과 감사원 감사 청구 등 공익적 차원의 구제도 검토될 수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나 소비자보호기관에의 신고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및 시정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잦아질 전망이다.
견본주택이 단순 홍보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해석에 대해 분양 관계자들은 반박하고 있으나, 현장의 홍보 문구와 계약 흐름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만약 행정당국의 추가 조사에서 위법성이 확인된다면,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 여부 자체가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토지 매입, 조합원 모집, 시공 우선권 MOU 같은 초기 계약 구조의 합법성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될 수 있다.
지역주민과 예비 입주민 사이의 신뢰 붕괴 가능성도 주목된다. 대형 광고를 통한 관심 유도는 초기 유입자 수를 급증시킬 수 있지만, 인허가 및 계약의 합법성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의 대규모 계약 체결은 지역사회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분양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역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과 거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사건은 인허가 절차의 미이행 및 조합원 모집형 개발 의혹이 제기된 사례로, 소비자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광고 내용과 실제 사업 구조의 차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계약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계약 체결 전 해당 사업의 인허가 현황과 모집 방식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을 경우 전문 법률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 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