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교문동 중흥S클래스 견본주택, 불법 옥외광고물 적발 도시 미관 훼손… 구리시 “강력 단속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시급
[구리=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59-10에 위치한 견본주택에서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옥외광고물이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구리시가 강력한 지도 및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가 된 현장은 중흥토건이 시공 중인 ‘중흥S클래스 힐더포레(딸기원2지구)’ 견본주택으로, 최근 옥외광고물법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수막, 등이 무단으로 설치돼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구리시는 해당 견본주택에 대해 옥외광고물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계도 및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단속과 관리를 통해 도시 미관을 회복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해 불법 광고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며 “특히 불법 광고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월 12일부터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이 강화됐다.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는 물론, 중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도시 이미지와 시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구리시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상시 단속 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과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며 “법질서 확립과 함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 미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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