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수원 서둔동 ‘북수원 시티프라디움 THE BLISS’ 견본주택,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 논란 확산

- 인도 점령한 현수막… “보행 방해·안전 위협”
- 수원시 “무허가 설치 확인… 법적 조치 검토 중”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5/12/05 [12:38]

수원 서둔동 ‘북수원 시티프라디움 THE BLISS’ 견본주택,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 논란 확산

- 인도 점령한 현수막… “보행 방해·안전 위협”
- 수원시 “무허가 설치 확인… 법적 조치 검토 중”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5/12/05 [12:38]

▲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415번지에 위치한 ‘북수원 시티프라디움 THE BLISS’ 견본주택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수원=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415번지에 위치한 ‘북수원 시티프라디움 THE BLISS’ 견본주택을 둘러싸고 옥외광고물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견본주택 주변 인도변에 대량 설치된 현수막과 배너 등이 법적 허가 없이 부착된 불법 광고물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민 불편과 도시 미관 훼손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인도변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현수막 때문에 보행 동선이 좁아지고 시야가 가려지는 등 안전 저해 요소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광고물은 인도 한가운데 설치돼 휠체어·유모차 이용자의 통행에도 장애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견본주택 외부에도 허가되지 않은 광고 시설물이 부착된 정황이 확인되며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사안은 지난 1월 12일 시행된 개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맞물려 주목된다. 개정 법은 난립하는 광고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와 시민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415번지에 위치한 ‘북수원 시티프라디움 THE BLISS’ 견본주택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 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심각한 위반일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내려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대규모 분양 현장에서조차 법 준수 의식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며, “강화된 처벌 규정을 제대로 적용해야 시장 전반의 무분별한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회원사인 한국소통저널 박래현 기자 의 취재에 의하면 “해당 광고물들이 옥외광고물법상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광고물이 맞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와 행정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수원시 관계자는 말했다.

 

시는 향후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필요 시 강력한 행정·법적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보행 안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단일 현장 문제를 넘어, 분양 시장에서 준법 운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일깨운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부동산 광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법적 절차를 무시한 무리한 노출 경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kisnews0320@naver.com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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